반대측 이번엔 공청회 불참
논쟁보다 일방적 주장 난무
도교육청 내년 도의회 제출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 5개 권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2차 공청회를 하면서 공식 의견 수렴 과정을 끝냈다. 2차 공청회 토론자와 방청객으로 참여하기로 한 반대 측(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이 이날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청회는 '반쪽짜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더이상 추가 공청회는 없다"고 밝힌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을 내년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공론화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문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참여권)과 교육 복지권을 담고 있다. 조례안 핵심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구체화, 인권보장 기구와 구제 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1조(목적), 16조(차별의 금지), 35조(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놓고 종교·보수 교육단체는 반대, 진보단체는 찬성 견해를 밝히며 논쟁을 이어왔다.

지난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1차 의견 수렴 공청회는 반대 측 일부가 단상 앞까지 나와 방해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공청회 사회자·토론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고,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초 계획에 없던 19일 5개 권역 동시 2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 19일 창원교육지원청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반대 측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구연 기자 sajin@

그러나 반대 측은 이날 오전 2차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2차 공청회 장소가 조례 찬성단체 측에 사전 누설됐다. 민주노총 등이 공청회장 주변을 집회 신고한 상태에서 공청회 발표자들이 위협과 불안감을 느껴 정상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5개 권역 공청회 반대 측 토론자 15명 중 14명이 불참했고, 찬반 방청객 자리를 나눠 배치한 창원권역 공청회장에서는 반대 측 방청객 자리가 텅텅 비었다. 공청회 불참을 선언한 반대 측은 같은 시각 도교육청과 공청회가 열린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은 "우리는 도교육청 행사에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 모든 도민 의견이 아닌 원하는 목소리만 듣겠다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도교육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반박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수렴 공청회는 찬반 토론회가 아님에도 반대 단체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발표자들이 사전에 모여 진행방식을 협의했음에도 또 약속을 깨고 갑자기 불참 선언을 했다"며 "공청회는 반대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도민 전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일부 방청객은 반대 측의 불참에 대해 불쾌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창원권역 공청회의 한 방청객은 "법적 과정인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기로 한 이들이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온 학생, 교사, 지역민을 무시한 행위다. 조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더이상 추가 공청회는 없다"며 조례 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반대단체가 공청회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닌, 여론 왜곡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서면·팩스·설문·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과 1·2차 공청회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한 달여 기간 작업 후 내년 1월 중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