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20개 단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연대)가 공동의견서를 내고 주민·자치분권 관련 4대 법안의 미비점 개선을 요구했다.

4대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대해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실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처리비용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주민감사청구 없이는 주민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소송 관련 주민감사 전치주의 폐지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 개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마련 △조례안 예고 최소기간 연장 △의원의 징계 종류 개정 등이 입법예고안에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 △국책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사항 개선 △주민투표법 법정화 등의 사항 추가를 요구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주민소환 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에 찬성자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조건을 이중 부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명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해야 하는 현행 규정의 개선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대상자 제외규정의 삭제 △공무원의 주민소환 서명요청 반대활동 제한 △서명요청 활동 방식을 제한한 규정 개선 △주민소환투표 청구기간 제한 완화 등의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조례발안법률 제정안을 두고는 "주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토록 한 조항은 지방의회 절차를 고려할 때 수정해야 한다"면서 "연장 심사의 기한은 기본 기한보다는 짧게 설정해야 하고 의회가 기한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위의 4개 법률안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