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시절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ㄱ(61)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5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ㄱ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5회에 걸쳐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에 대한 민원 처리,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뇌물로 받은 금액 중 2800만 원을 누나 계좌로 68회에 걸쳐 받아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다. 하지만 장기간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지역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이후 직무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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