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 감봉 의결

창원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창원지법 소속 3명을 비롯해 8명에게 징계처분 결정을 했다.

징계위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월)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각각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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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법관 중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 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처분·집행을 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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