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방향 포함
국회 27일 법안 처리 계획
노동계 창원서 오늘 집회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공식화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노동시간 활용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음주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27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퇴색 △건강권 침해 △실질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단위기간 내 평균 52시간 노동시간을 맞추면 되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취업규칙 변경 시 2주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합의 시 3개월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려하자 반발하는 것이다.

6개월로 확대되면 합의에 따라 26주(6개월) 연속으로 주64시간(법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64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토요일 4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2일·16시간)까지 더해 26주간 최대 주80시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애써 52시간으로 단축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심장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정부가 과로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1.5배)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하락도 문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 이날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항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지부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죽이는 제도"라며 "경남도당이 직접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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