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국 70세 이상 운전면허 관리 강화
센트랄-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5년 사이 51.9% 늘었다. 국외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나라마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외 고령자 안전대책' 자료를 보면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사례는 다양하다. 일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70세부터 4년마다,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에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된다.

면허갱신 시에는 고령자 학급 편성, 별도 강습으로 운전 특성과 교통사고 특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고령운전자 등을 위해 도로·표지판 등이 잘 보이도록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다. 보행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동차 보닛 보행자 보호성능 안전기준, 중상자 감소를 위해 범퍼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고령 운전자·보행자를 위한 교통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안보고서'를 토대로 맞춤형 시설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70세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계속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와 운전 면허증 관리 기관인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노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보호구역 확대 △안전시설 확충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추세에 맞춰 고령운전자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의 개선도 고령자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면허반납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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