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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국회의원
강석진(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무분별한 개발·훼손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법률로 제정된 백두대간보호법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돼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 법안에는 △백두대간 관리원칙을 비롯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설치·운영 △등산로 휴식기간제 또는 예약탐방제 실시 △백두대간 보호협력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를 포함해 산림재해 등 위험요인 대응,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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