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또한 형사처벌된다.

또한, 관내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9.77t, 승선원 1명)을 몰던 선장 ㄱ(67) 씨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서 음주운항(0.066%)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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