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대 지원조례 시행

남해군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조례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만 5세까지 지급했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만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남해대학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에게 연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군은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른 지원금 중 전입축하금과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남해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 고등학생 학비 지원, 빈집정보 공개 등 실효성이 없는 인구증가시책은 폐지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인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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