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밀양시가 밀양형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업(1차 산업), 제조·가공(2차 산업), 체험·관광·유통(3차 산업) 등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6차 산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시는 지난 1년간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6차 산업 추진팀 신설, 6차 산업 홍보관 운영, 관련 사업 컨설팅, 대형 유통 직거래 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밀양형 6차 산업화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그 노력의 하나다. 농촌 융복합 산업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참여 희망자의 역량 강화와 창업 컨설팅, 유통 판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소규모 농촌 융복합 산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로 지원, 홍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명시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음식점, 체험·전시장,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숙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밀양물산 건립 등 6차 산업 관련 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돼 조례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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