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위법행위 예방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내년 3월 13일 경남에서는 170여 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 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교육 등 안내활동으로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이라면 농협·산림조합은 12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조합별로 사직대상자와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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