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양산지역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환자안전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답변에서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제도는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때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해 2014년 이후 지난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가운데 55건에 대해 13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박 장관은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당시 9세) 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의료사고 관리체계 구축 경과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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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2015년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자율 보고가 이뤄지면서 보고된 의료사고는 2016년 563건, 2017년 4427건, 올해 11월까지 8361건이다.

박 장관은 "현재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환자안전본부·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함께 답변에 참여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요 선진국은 이른바 '적신호 사고' 즉 사망사고 중심으로 의료 오류 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며 "환자는 치료 전반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연구를 지난 4월 시작해 2020년까지 진행한다"며 "의료오류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범위를 결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범위·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이 통과된다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을 올린 피해자 남편은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많은 이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 감사하다"며 "앞으로 억울한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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