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비상근'도 가능
공표 후 임용 후보자 재공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현행 '상근'은 물론 '비상근'으로도 둘 수 있게 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지난 14일 회의를 하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해당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창원문화재단이 전임 대표이사 시절 채용 비리, 노조 탄압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그 위상과 명예가 실추된 점을 들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을 맡게 됐을 때 업무 전반에 이해와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의원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되 한 주에 고정 근무 시간을 두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비상근 근무를 허용하고도 고정 근무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례안 수정은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시의회가 재단을 보다 강력하게 견제·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문화도시건설위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대신 '부대 의견'을 달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의회에 출석해 재단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이때는 부하 직원과 동행·도움 없이 직접 업무 전반과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8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시 집행부는 조례안 통과 후 시행을 공표하는 대로 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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