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내 농협과 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은 13일 소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2019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앞서 관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선두 의령군수, 박성호 농협 군지부장, 김용구 의령농협조합장, 전상곤 동부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날)20181218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내년 4월부터 지급.jpg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군은 업무 협약식에 앞서 지난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했으며, 농협과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한편, 의령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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