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관한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256건의 우수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2차 대회를 거쳐 최종 44건이 선정됐다.

(나날)20181218함안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jpg

이번 대회에서 함안군은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징수'라는 주제로 수상했다. 과태료 체납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체납 징수에 애로가 많은데, 군은 공탁제도를 활용해 국세보다 우선 징수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군 재무과 정성주(세무 7급) 주무관은 민법상 상속 한정승인 제도와 공탁제도를 활용해 징수하는 기법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