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연대, 비폭력 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9일 5개 권역(창원·김해·양산·통영·진주)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촛불시민연대는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열렸던 첫 공청회는 일부 반대자들의 난동 속에서 겨우 마무리됐다. 저번 공청회와 같은 난동과 폭력행위가 없어야 하며, 폭력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경찰을 투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도교육청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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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비폭력 공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의 조례안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에 맞춰진 안이다. 조례안에 담긴 인권 원칙이 훼손·수정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권을 더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는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도육청이 두 차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더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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