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안을 잠정합의했다.

이날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는 잠정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따라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는 승객 편의를 고려해 여유가 있을 때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하고, 근속 30년 시 주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과 배우자 2장이었으나, 가족으로 확대해 최대 4장으로 늘려 지원한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때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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