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를 떠돌며 역이나 대합실 휴게소 쉼터에서 자고 먹는 것이 일상인 노숙자는 도시의 한 이면이기도 하지만 그들 역시 어엿한 사회구성원임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인식이 전과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거 지원을 하는 외에 병원 치료를 해준다든지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등 복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노숙자는 그대로 음지에 방치될 경우 정상생활을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결국에는 사회악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제 양지로 불러내서 한 명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이 엊그저께 공개한 노숙자를 위한 조례안 초안은 그런 차원에서 준비된 결과물이라 할만하다. 우선 첫 단계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노숙 형태를 비롯해 개인별 신상과 질병 유무 그리고 장애가 있다면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현황을 알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목적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

가톨릭여성회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시민공청회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음 단계 실천 방안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일정한 주거지를 조성해주는 것이 선결과제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후에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생필품 등 먹을거리를 지원해줌으로써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재활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 선진지 자치단체의 실제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노숙자 대상 복지조례는 전국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의미 있는 발상으로 평가받아 나쁘지 않다. 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언젠가는 사회적 간접비용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처방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한편으론 현 단계에서 노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웃의 관심이다. 자칫 동정심으로 오인될 피상적 관심이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창원시의 노숙자 조례가 되도록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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