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초점 4개 안 도출
여론 의식 국회서 표류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오랜 진통 끝에 내놓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까지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 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 원)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서 보험료 인상 폭은 어떻게든 최소화하거나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려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현행 보험료율(9%)을 12∼13%로 3∼4%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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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개편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입법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인기 없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여론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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