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욱 부장판사, 선관위원장 겸직…공정성 확보 차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 재판장이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심현욱 창원지법 형사부 재판장(부장판사)이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박일호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어서 직무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다.

심 재판장은 현재 밀양지원장이고, 밀양지원에서 유일한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다. 심 재판장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도 겸했다. 그런데, 밀양시선관위가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또 다른 형사합의부가 구성돼 사건을 맡게 된다.

창원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이완형 부장판사가 밀양지원 부장판사를 겸하고 있어 새로운 재판부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며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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