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조건부 의결
법원·복지관·치안센터 등

11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가 이번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은 법원, 검찰, 마산회원구청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며 조건부 의결했다.

창원시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한전KDN(한국전력 자회사) 경남지사, 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마산장애인복지관이 복합행정타운 이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이전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원행정처를 움직여 두 차례 현장 방문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전 지역으로 복합행정타운 터를 주요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이 밖에 마산회원구청, 소방안전복합체험관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마산지역 축구장, 소방·치안센터 등을 유치(이전)시켜 공공성을 확보한다.

경남도는 2007년부터 혁신도시를 진주시로 보내는 대신 옛 마산시에 혁신도시 무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내에 흩어진 행정기관, 업무지원 시설 13곳을 회성동으로 모으는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진행될 터는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한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자금난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하고, 애초 입주 예정이던 마산출입국관리소(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행정기관 10곳이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입주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 활용하기로 해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했다.

창원시는 2012년 11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약속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확실했다.

시는 이에 마산회원구와 내서읍을 잇는 도시개발 축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적 토지 공급과 지역 난개발 방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등 필요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조건부 사항 보완·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이 통과하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허성무 시장은 "11년 장기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마산회원구 일대가 창원 내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 발전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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