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등록토지 토지등록을 통한 7억 원대 세입증대 창출' 사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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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진경자청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증대·기타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재정개혁 분위기 확산과 재정 효율화 방법, 기술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열렸다.




부진경자청은 '장기 미등록토지 토지등록을 통한 7억 원대 세입증대 창출' 사례를 제출해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영광을 안았고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 터(PⅡ-2구역)는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 중복 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여러 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진경자청은 관계기관과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 등록했고, 배후 터와 부산신항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 사업구역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는 1070억 원대의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됐다. 무엇보다 취득·등록 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자치단체는 7억 1000만 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오게 됐다.

진양현 부진경자청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을 직원들의 끈질긴 해결 노력으로 세입 증대와 함께 값진 성과를 일궜다"며 "앞으로도 경자청 내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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