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ㄱ(61)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교제 중인 ㄴ(55) 씨를 3개월 전쯤 폭행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사기(벌금 500만 원)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2개월가량 수감됐다 풀려났다. ㄱ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월 13일 자정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ㄴ 씨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왔다며 ㄴ 씨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서 사건을 조사해 ㄱ 씨 여죄를 추가로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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