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올 9월에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깊게 박여있는 성별 불평등 풍토와 공공정책을 바꾸는 막중한 임무로 볼 때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 비교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 및 직장 등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를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며 각종 법령제정 등에서 불평등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 요소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 같이 잦은 보직 이동을 한다면 법령의 안착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보직과 함께 관례화한 보직 이동을 제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창원대학교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성 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제기되었다.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들의 공통된 의견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였다. 성별영향평가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일을 보다가 자리를 옮기면 그 일이 계속 추진될 여지는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질적인 내실화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제도든 필요해서 만들어졌으면 안착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양성평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제도가 대충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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