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아놀트가 어느 귀족의 방앗간을 빌려 생계유지. 그 뒤 다른 귀족이 만든 저수지 때문에 시냇물이 말라 더 이상 물레방아를 못 돌리게 됨. 밀리는 방앗간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된 아놀트에게서 방앗간을 뺏는 재판 시작됨. 공교롭게도 재판장은 아놀트에게 방앗간을 빌려준 그 귀족! 재판 결과는 뻔했음. 아놀트의 탄원서를 본 황제(프리드리히 2세)가 다시 재판해 아놀트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명령했으나 법은 똑같은 재판만 반복. 불의의 재판에 분노한 황제가 법관들을 체포해 질타했으나 체포된 법관들은 "우린 법률에 충실했다"고 강변! 그래서 독일 형법 제339조에 삽입된 게 '법 왜곡죄'! 방앗간쟁이 아놀트 만세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그 큰 병으로 고름이 찰 대로 차 '사법부(腐)→사(死)법부' 지경에까지 다다른 사법부가 한국판 '아놀트 억울' 울리기식의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이란 '속·뻔·뵈'극을 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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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때 상대 놀래주며

꼬리 끊고 도망가버리는

도마뱀의 어쩔 수 없음은

자연 본능이매 흥미롭지만

'사(邪)법부'

'꼬리 자르기' 그건

아무래도 '법 왜곡죄'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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