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일권·이선두·한정우·송도근·박일호 기소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시장·군수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등은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관련자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399명을 수사해 150명을 기소했다.

흑색 선전사범 155명(39%), 금품 선거사범 99명(25%), 불법 선전사범 5명(1%), 기타 140명(35%) 등 399명이 입건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금품 선거사범은 감소하고, 언론매체·SNS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당선자 중 총 24명을 입건해 그중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장·군수 4명(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도의원 2명(이옥철, 박삼동 의원), 시·군의원 4명(최상림 고성군의원, 황성철 의령군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유명렬 김해시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양산 지역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경남 지역 현직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등 5명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선거 당시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는 2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군수는 창녕 한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선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장은 내년 1월 17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승행사를 열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선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잇따랐다. 사천시장 당선자, 고성군수 낙선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달라며 지난 7일 재정신청했다. 지난 5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와 관련해 '5·18유공자증서'라며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50대를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지난 7일 경남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앞서 475명(256건)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이중 도지사 선거 8명, 시장·군수 선거 88명, 광역의원 선거 17명, 기초의원 선거 52명, 교육감 선거 3명 등 168명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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