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약분업 어긋나"
개설등록 처분 취소 명령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연 것은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외래환자 2명과 함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약사 2명 등은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외래환자는 약국개설 등록처분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적격한 원고로 봤다.

재판부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다고 판단했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개설된 것이 아니라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려했지만, 약사계가 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약국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이가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여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해, 이곳에서 약국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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