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가톨릭여성회관 시민공청회 열어
"노숙인 욕구·상태 고려한 주거지원서비스 필요"

창원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순규 창원시의원과 가톨릭여성회관은 13일 오전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가톨릭여성회관은 지난 10월 노숙인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for 노숙인 겨울나기'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 포럼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노숙인 실태조사(제5조)다. 조례안에는 창원시장이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거주지·거주 형태·성별·나이 등과 함께 장애·질병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숙인을 포함해 고시원·비닐하우스·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 복지를 근간으로 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이들의 보호·자활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이들의 보호·자활·자립,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고자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석희정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숙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노숙인 유형에 따라 시설을 다양화하고 있다. 노숙인 욕구와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다. 정책 관련 공무원·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견을 깰 수 있는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리에 머무는 사람이란 수준의 제한된 의미로 노숙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노숙인 자활 의지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례와 행정적 실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1997년 IMF사태 후부터 증가한 노숙인은 살기 어려워 나왔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다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이 조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보완하겠다.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목표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