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 개정법 국회 통과로 조사권한 강화

부마항쟁법이 개정되면서 고 유치준 씨 진상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조사 기한은 애초 개정안에는 2년이었으나 1년으로 수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979년 10월 19일 오전 5시께 당시 마산시 산호동 새한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치준 씨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의구 진상규명위 심사보상과장은 "개인정보를 알아야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유 씨 죽음을 조사할 때도 관련자 이름이 나오면 정보를 취득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진수 진상규명위원도 지난 10월 "관련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한 바 있다. 허 위원은 1979년 당시 마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했던 20여 명 중 7명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진압부대에 참여했던 경찰 중에는 1명을 만나는 데 그쳤고,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한자동차에서 15명가량 일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신원 파악이 어려워 2명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월 부마항쟁 보고서 초안 보고회에서도 한 실무위원이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다만, 조사기한이 1년으로 애초 개정안보다 짧아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유치준 씨 아들 성국 씨는 "조사 기간이 1년밖에 연장 안 돼서 실망스럽지만 그나마 다시 조사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며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씨 사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 은폐 가능성' 때문이다. 유 씨는 1979년 10월 18일 당시 경찰 진압이 극심했던 현장 인근에서 퇴근 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개정된 부마항쟁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내달 앞으로 1년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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