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창원시의원들이 2019년 지급받을 월정 수당이 올해 대비 2.4%오를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8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인상폭을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 2.6%에 약간 못 미치는 2.4%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0~2022년 월정수당은 매해 공무원보수인상률 중 80%만큼 합산해 올리기로 했었다. 조례개정안은 이 같은 시 의정비심의위 심의 내용을 반영해 시의회에 회부됐다. 의회운영위는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원들은 이리하면 내년부터 월정수당 3188만 9520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받게된다.

 월 375만 원(월정수당 265만 원+의정활동비 11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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