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에 이어 남해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비도 10년 만에 인상됐다.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송홍주)가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남해군의회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군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2.6% 인상했다. 이에 애초 월 154만 원이어었던 남해군의회 월정수당은 내년도에 월 40,040원이 오른 월 158만 원이 된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도 의정비는 3216만 원으로 10년 만에 인상됐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군의회에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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