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채용비리 관련자 버젓이 근무 중
공무직 전환 꿈 사라진 피해자 실직 위기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들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본 탈락자들의 구제는 어떻게 될까?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안보건소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함안보건소장 ㄱ(56) 씨 등 관련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함안보건소장은 청탁을 받고 면접 불참자를 뽑는 등 기간제 노동자 20여 명을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보건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전·현직 군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보건소 계장과 면접 위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함안군보건소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죄질에 대한 경중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전·현직 군의원 입김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 당사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직 등 공무원 신분이라면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겠지만, 기간제는 그럴만한 규정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물의를 일으킨 기간제 당사자가 자진 사퇴를 할 경우 공고를 통한 대체 인력을 찾는 게 대체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수혜 당사자이기도 한 이들이 공무원 신분인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함안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무기직 전환 가능에 대해서는 "제3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설령 가족 친지의 청탁이 있었더라도, 본인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수측정' 요건을 갖춰야 공고를 통한 무기직 전환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에 의해 기간제 노동자를 희망했던 피해자는 구제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또 공무직 전환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년간 묵묵히 일해온 기간제 노동자들은, 수혜를 입은 이들에 의해 목숨과도 같은 직장을 잃는 실직사태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금감원에서 무난히 근무했을 이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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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법원은 채용 비리 피해는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금감원 채용을 보장해줄 순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아쉽지만, 금감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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