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팍팍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근래 생활절도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물 절도 사례이다. 택배 물품은 다른 물품과 비교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 비교적 절도가 손쉬운 타깃인 탓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나 원룸의 경우는 출입구나 복도 앞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경비실 또는 관리실에 맡길 수도 있다. 또 공동 택배함이 있어 비교적 절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CCTV도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배달원이 수취인의 정문 앞 또는 집안에 넣어 둘 경우 절도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을 더는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택배물 절도 예방법을 꼭 명심하자.

첫째, 현관 앞에 두고 간 택배물품은 타인이 훔치기 쉬우므로 택배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받자. 부재 시에는 '집 앞에 택배 물품을 놔두고 가주세요'란 부탁을 지양하며, 낮에는 택배 주소지를 직장으로 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만일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맡겼으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한다. 믿고 맡길 곳이 마땅히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 택배 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택배 차량의 적재함은 꼭 잠그고 이동하자.

셋째, 경비실, 편의점에 맡긴 택배물을 자기 것인 양 '슬쩍' 훔쳐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택배물 임시 보관자는 수령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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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가의 택배물은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철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으로 나와 가족의 소중한 택배물을 절도범으로부터 지켜내자. 만일 택배물 절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112'로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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