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 육성지원사업 시행

창녕군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내년부터 달라진 귀농·귀촌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까지 시행되는 귀농인 육성 지원사업 중 영농정착금·자재비 지원사업,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전입 정착 집들이비 지원사업, 귀촌인 전입 정착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귀농인 창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다만 영농정착금·자재비 지원사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까지 전입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귀농인은 2019년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영농정착금이 연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 지급되므로 2·3단계 신청은 2021년까지 할 수 있다.

귀농인 창업 육성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다원화된 지원사업을 집약해 지원해서 영농 창업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 방식을 바꿨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해오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을 농가당 500만 원(보조금 400만 원·자부담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농가당 2000만 원(보조금 1600만 원·자부담 400만 원) 지원한다. 특히 영농 정착이 기대되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젊은 농업인과 전입 가족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년 1월 1일 이후 2명 이상 가족이 전입한 가구주로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 전업적 농업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 농업교육 수강료·컨설팅비 등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기계 구입이나 농업 관련 시설 설치 등(농지·주택 구입 제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상반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업량 미달 시 9월 이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되며 6월부터 사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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