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창원시의원 요구
"25도 이상 40% 넘어 위험
"시 "시행자와 협의 추진"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허가 과정에서 산지경사도를 사업자에게 유리한 잣대를 적용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이를 실증할 산지경사도 공개 검증을 요구했고, 시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특혜 의혹 규명이 명백하게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창원시의원은 12일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창원시 조례는 경사도 25도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문제가 된 예식장 건립 터는 전체 토지 경사도 25도 이상이 40%가 넘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위험해 심의받기 전 당연히 거절돼야 할 사안임에도 시 집행부는 그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비록 시행사 측이 건축 허가 신청 시 25도에 약간 못 미치는 24.8도에 맞춰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터 전체 경사도가 28.2도인 점에서 산 절개 후 예식장 건립 시 매우 위험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내 마산회원구 산림담당 부서, 용역사 등이 밝힌 내용, 그 밖에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도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점에 비춰 사업 승인 과정에 불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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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에 건설 중인 예식장.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경사도가 24.35도로 기준에 적합했으나 이마저도 의심스러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내용을 받아 온 결과 평균 24.8도, 전체 토지 경사도 25도 이상이 35.8%로 조례상 기준 40%를 넘지 않아 적합하다고 판단했기에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시 집행부 답변에 "그렇다면 현재 건축 중인 현장에서 직접 산지경사도 기준에 맞게 예식장이 지어지고 있는지 '공개 검증'을 해보자"면서 "건물-산지 간 떨어진 거리, 지상층과 지하층 구분도 산지를 깎아 만든 진입구 쪽과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롯가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공개 검증으로 정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시장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할 의향이 있다"며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 문제는 감사가 진행 중이고, 시 집행부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이들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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