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7시 41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실리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부상당한 4.04t 양식장 관리선 선원 ㄱ(60) 씨를 육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원전항에서 출항해 실리도 인근 바다 홍합 양식장에 도착해 작업하던 중 양식장 그물을 양망기(그물이나 줄을 끌어올리는 도르래형 기계장치)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이 빨려 들어가 손 및 상체 전반에 타격이 가해지는 부상을 입었다.

양식장 관리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P-63정)을 급파해 ㄱ 씨를 옮겨 태운 뒤 응급조치하고 마산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송된 환자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조업 중 양망기에 손이 들어가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조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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