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10대 잔혹범죄에 소년법 개정·폐지 청원 이어져
UN 아동권리협약 위배 우려…정부·법조계 신중모드
존속 - "최소한의 '구제·교화'수단, 강력범죄 재범의 경우 예외"
폐지 - "어른과 동등한 법 심판대에, 솜방망이처벌 있어선 안 돼"

◇잔혹한 10대 범죄 증가…소년법 개정·폐지 여론 다시 확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저지른 10대 4명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자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성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한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모르겠다. 인천 상해치사 가해자들 살인죄로 처벌 바란다",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한다" 등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 이외에 재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공백'을 교육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처벌로 메우려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피해 중학생 점퍼 입은 가해 학생. /연합뉴스

◇소년법 폐지? 법조계 '글쎄'

소년법을 실제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UN(유엔)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고,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는 법 질서상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소년법 개정 관련한 논의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강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39만 8917명으로, 일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년범은 5년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 82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2만 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통 편집국


■ 필통 기자단 3분 스피치

◇김단희 기자(동명고 1) = 소년법은 청소년을 처벌보단 교화를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특혜)를 준 법률이다. 이 지위는 현재 법이 청소년은 불완전하고 아직 성인의 사고와 달리 미숙해 주어진 지위인데 이는 다른 법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셧다운제, 여러 매체에서의 연령 제한 등 이 외에도 투표권 등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이렇듯이 현재 법은 청소년의 정신을 미숙하게 보고 성인에게 열린 권리를 제한하는데 소년법만 그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본다. 형사적인 처벌은 어른과 똑같이 하고 권리는 나이 때문에 제약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어른들의 권리도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곽병규 기자 (진주고 1) = 일반적인 어린이와 정상적인 어른, 이 둘이 문방구 사탕을 훔칠 때 사고 과정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이는 교육과 의식의 문제인데 바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차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특정하기 힘들어 나이로 묶어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 소년들이 경험적으로나 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나 의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재범일 경우는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윤리적인 사고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크기 때문이다.

◇김수현 기자(사대부고 1) = 소년법은 폐지를 하면 안 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기회나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징역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 특정 범죄, 예를 들어 살인이나 집단 폭력 등은 소년법에 규정 받지 않고 죄질이나 심각성을 사법부가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민규 기자(동명고 2) =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하면 범죄 예방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범률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본다. 어릴 때 개미를 밟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듯이…. 이를 교육함으로써 억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에 이득이 큰 쪽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육선민 기자(중앙고 1) = 소년법은 필요하다. 사회엔 최소한의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호 나이를 낮추고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현재의 보호 나이는 무의미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서영 기자(경해여고 1) =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많은 청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져야한다. 하지만 그전에 교화보다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른과 비슷한, 심지어는 어른보다 훨씬 잔인한 범죄행위를 하여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켜 소년법의 목적인 교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년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임수종 기자(진주고 2) =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뤄지는 기본적 교육이다. 남을 때려선 안 된다, 물건을 훔쳐선 안 된다와 같은 교육은 이미 이뤄진다는 말이다. 단지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상황을 겪은 시간이 다를 뿐, 받은 교육의 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보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수진 기자(사대부고 2) =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시대가 어느 정도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안다. 그 정보라는 것이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못된 것'일지라도 청소년은 그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운다. 인천 중학생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도, 즉 청소년들도 상당히 엽기적이고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번 사건을 교화와 선도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싹은 잘려야 마땅하다.

◇김정빈 기자(진주고 2) = 소년법 폐지를 찬성한다.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은 보통의 성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성인과 청소년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을까 싶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소년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형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이 기다린다는 걸 알게 했으면 한다.

◇김민수 기자(명신고 1) =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년법을 강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라고 적혀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초등생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모두는 학생, 즉 소년범들이다. 단지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며 성인범보다 교화가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죗값을 치르지 않는 건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소년범과 성인범 둘 다 범죄자인건 매한가지이고 재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성인범과 소년범 사이에 차별을 두면 안될 것이다. 소년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든가 폐지를 하고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필통 편집국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