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사람을 그렇게 때렸는데 재판조차 안받는다고요?"

지난 7월 중순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에게 폭행 당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자, 시민은 '집단 폭행'이라며 공분했다. 피해 유학생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수사 끝에 독직폭행 혐의로 4명, 감금 혐의로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두 달여 만에 직원 모두를 '기소 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눈여겨볼 지점은 검찰이 밝힌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이유다. 검찰은 독직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별다른 전과도 없었고 피해 유학생과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피해 당사자와 합의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을 정도로 독직폭행죄를 무겁게 여긴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피해 유학생에게 대사관까지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 의혹을 사면서, 끝내 서명하게 한 합의서가 실제로 폭행 처벌을 면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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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율은 0.15%다. 독직폭행과 관련해 10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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