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만큼 중요한 문제
양육비 대지급 등 국가 대책 필요

11월 20일 방영된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주제로 진선미 장관과 토론이 있었다. 일단, 결과적으로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아직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관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보였다. '여가부의 연구용역이 나오면 대응하겠다,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양육비'라는 시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는 양육비가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1991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RC·이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그 결과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제6조(생존과 성장의 권리), 제18조(부모의 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후원), 제27조(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제28조(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당한 생존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6조의 생존과 성장의 권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아동권리 전문가들이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나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제도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 10명 중 단 2명만이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기준 전국의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142만 8044가구, 경남의 경우는 8만 4807가구라는 연구가 있다(심인선·이민주, 2010, 경남발전연구원).

이는 우리 경남지역에 최소 6만 7365가구 이상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13년 전 자료이기에 지금은 더 많은 가구가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양육비 관련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문제이자, 우리 경남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한창 시끄럽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꼭 경남도청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러하기에 두 기관이 경남도의회와 협력하여 각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 얼마든지 경남의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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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경남도의회에 당부한다. 제발 우리 아동청소년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말이다. 또한,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가진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문제이고, 우리 경남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이다. 끝으로 경남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밝은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육비가 아동청소년 양육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자, 아동청소년의 생존권임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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