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고령자 청약 철회 기간 내년부터 30→45일 연장

ㄱ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매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ㄱ 씨는 단순히 '치매 보장 상품'이라는 설명만 들은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에 ㄱ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이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여러 사정 때문에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때 내용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상품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들은 후 가입 여부 결정'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전화 보험모집은 '권유단계(상품소개)' '청약단계(계약체결)' 모두 전화상으로 진행된다. 설계사는 주로 권유단계에서 상품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청약단계에서 불이익을 포함한 중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권유단계' '청약단계'에 걸쳐 장단점을 주의 깊게 들은 후 가입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혹은 크게 말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설계사가 전화상 설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서는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때 소비지가 '예'라고 답하면 녹취로 남게 돼 이해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설명 속도가 빠르고 작은 소리로 설명하면,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입 전 상품 요약 자료 요청'이다.

이달부터 일부 보험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문자·이메일·우편)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를 받은 후 설계사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하면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제외)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65세 이상)와 체결한 보험이다.

또한 '가입한 상품 내용, 해피콜로 재확인' 과정도 중요하다.

보험사는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이후 해피콜을 진행한다. 즉, 보험사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설명이 알고 있는 상품 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때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해 여부를 묻는 말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령자 같은 경우 '전화 보험상품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내년부터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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