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시설 기준 충족 못해 운영비 지원 못 받아…지자체 의지 관건

경남지역 미등록 경로당이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로당 이용 노인 수가 적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 없이 또 올겨울을 나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자 20명 이상(읍·면지역 10명 이상), 화장실과 20㎡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을 갖춘 등록 경로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255곳이나 된다. 등록 경로당은 7326곳이다.

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노인복지법은 경로당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등록시설'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등록 경로당에 한 해 운영비 188만 원, 양곡 구입비 28만 4000원, 냉방비 20만 원, 난방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면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어 자치단체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함안·산청·남해군은 조례를 제정해 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함안군은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수사랑방·실버공동체시설도 지원한다. '장수사랑방'은 경로당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있는 작은 시설, '실버공동체시설'은 장수사랑방 설치가 어려운 곳에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전용 시설이다.

남해군도 조례를 만들어 미등록 경로당 16곳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청군은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18곳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는 '산청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경로당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난방연료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담당자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안군 담당자는 "마을에서 경로당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장수사랑방·실버공동체시설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양곡 구입비를 제외하고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며 "읍·면별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할 경우 선정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원하고, 건물이 지어지면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경로당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허가하는 등 조건을 둬 난립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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