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 아닌 주관적 판단"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빨갱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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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피켓시위하는 시민에게 '빨갱이' 발언으로 고발 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민일보 DB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행사장에 들어가다 피켓 시위를 하던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민중당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를 낙선시키려했다며, 홍 전 대표를 고소했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고 혼잣말이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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