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게시한 60대,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6월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고자 투표지 촬영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ㄴ(5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ㄴ 씨는 2015년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250만 원을 확정 받아 2020년까지 선거권이 없다. ㄴ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창원시의원 예비후보자 지지 글을 올리고, 6월에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당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로고가 새겨진 우산 또는 후보자 명함을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