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개최장소 사전 유출"
교육청 "공개한 적 없다" 반박

'경남학생인권조례' 1차 공청회에 이어 19일 열릴 2차 권역별 공청회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반대단체들은 법원에 2차 공청회 저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반대하는 50여 개 단체로 이뤄진 '5개 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기 전날 장소가 사전 유출돼 찬성 측 단체가 경남도교육청 공식 발표 전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지원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권역별 동시 공청회를 19일 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28일) 진주진보연합과 민주노총이 진주·통영지원청 앞 집회 신고를 했고, 29일 민주노총이 김해·창원지원청 앞 집회 신고를 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 장소를 공지하기도 전에 조례 찬성 단체에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1차 공청회 공정성 논란에 대한 도교육청 해명을 반박했다. 위원회는 "도교육청은 1차 공청회 발표자 중 학생 1명은 찬성·반대 입장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 의견을 내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학생은 10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했고, 14일 경남교육박람회에서 인권조례 학생 대표로 발표를 하기로 돼 있다. 도교육청이 이 학생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뿐만 아니라 2차 공청회의 불공정한 진행 과정을 보며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육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1차 공청회에서 다친 학부모를 대신해 박종훈 교육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도내 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7일 2차 권역별 공청회 사전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도 주관 교육지원청은 결정했지만 장소가 공개된 적은 없다. 도교육청이 공청회 장소를 모두 파악한 것이 지난달 29일 오후다. 주장 내용이 당황스럽지만, 더는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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