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시의원 5분 발언
투명·책임성 강화 필요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지방의회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창원시의회 모든 회의에 '표결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원에게서 나왔다.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사진)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표결 방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국회와 도의회는 기명 표결(일부 제외)을 원칙으로 하고 누리집 '본회의 표결정보'에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표결 수, 기명·호명 투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 성명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나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어 기명·무기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진주시의회는 회의록 작성 시 표결 수, 기명·호명 투표 투표자와 찬반 의원 성명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표결 방법) 1항을 보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 2항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한데 회의록에는 찬반 의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관례화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 방법) 1항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기명·기록 투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결국 창원시의회는 통합 이후 무기명 투표가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채 지난 민선 6기 전국 지방의회 중 성남시의회 다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가장 많이 한 의회로 낙인찍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만큼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몫이기에 '표결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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