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5%로 인상…내년 지방세 3조 증가
지방교부세 대책 없고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불발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국회에서 주춤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와 난관이 확인된 정기국회였다.

가장 큰 진전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꼽힌다.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약속한 재정분권안이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조 3000억 원 규모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현재 76 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할 계획을 정부는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늘어난 지방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비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들어 여전히 '무늬만 재정분권', '반분권적 재정분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건 재정불균형을 방관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에 비례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정력 비율도 비례해 진전되어야 한다"며 "기초단체 재정력을 키우기 위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활을 걸었던'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예산 3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주요 성과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존 중앙부처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개개 부처별 공모에 맞춰 신청하던 것을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 원 규모로 감액되고 국비-지방비 비율도 애초 6 대 4에서 4 대 6 등으로 조정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당초 예산안(300억 원)이 5 대 5 비율로 확정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재정과 권한을 지역에 주겠다는 것이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300억 원이지만 성과가 크면 3000억 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총 571개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지난 10월 정부 주도로 발의돼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이견이 적지 않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권한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가지 않았을 때 지방정부에 어떤 부담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따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66개 법률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일괄해 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일부 사무의 이양은 효율성이나 불일치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사무만 떠넘기고 돈은 나 몰라라 하는 지방이양은 있을 수 없다.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각 상임위, 각 부처가 권한과 사무를 잘 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끝내 운영위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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