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배분도 정당 득표율대로
1인 1표, 그 표의 가치도 같아야

사과가 100개 달린 나무에서 사람들이 사과를 따려고 합니다. 누구는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 35개를 따고 덤으로 15개를 더 가져간다고 합시다. 또 누구는 키도 크고 팔도 길어서 25개를 따고 덤으로 10개를 더 가져간다고 합시다. 키도 작고 팔도 짧은 이는 오직 5개만 딸 수 있고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과는 없다고 한다면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사과의 개수는 불평등하다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불평등한 개수의 사과와 비슷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출을 제외한 광역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모두 낙선이 되는 제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입니다.

표를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보니 전체 득표율 대비 얻는 의석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43.3%의 득표로 전체의석수의 51.6%에 해당하는 127석을 얻었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37.9%의 득표로 43.1%에 해당하는 106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정당득표율 10.3%를 얻어 비레대표 의석 7석을 배정받아 지역구 당선자 6명을 더해 총 13석을 얻었지만, 전체의석수 대비 정당득표율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당득표율에 합치되려면 30석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다수대표제로 한 표라도 많이 받는 후보만 지역구를 대표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37.0%의 득표로 전체의석수의 36.6%에 해당하는 110석을 얻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38.3%의 득표로 전체의석수의 35%에 해당하는 105석을 얻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 7.32를 얻어 비례대표 4석을 배정받아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더해 총 6석을 얻었지만, 전체의석수 대비 정당득표율과는 맞지 않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유권자 1인의 1표가 실제 얻는 의석수와는 맞지 않아 표의 등가성이 훼손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것인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득표율 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은 득표율 비례대표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라는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수를 줄이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늘리자는 안, 지역구 당선자 수는 그대로 두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전체의석수를 늘리자는 안, 지역구 당선자를 폐지하고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위해 사표(당선자가 아닌 사람에게 찍은 표는 가치가 없어 죽은 표라고 함) 없는 득표율 비례대표제 안이 현재 논의되어 온 것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이 없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 구성권까지 내놓겠다 했으며 노회찬 전 의원은 득표율 비례대표제가 되면 의원 안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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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선거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평등선거란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한다고 평등선거라 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가 모두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득표율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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