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영오면 주민 30명
"주먹구구 행정"비판
업체, 신청 포기서 제출

법규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은 한 양돈 업자가 경남도 '축사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17억여 원의 융자 지원까지 받으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밝혀져 '행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고성군 영오면 이장협의회와 악양·본양·양기마을 주민 30여 명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한 양돈업체는 물론 고성군도 믿을 수 없다"며 해당 양돈 업체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영오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마을 인근 양돈 업체 탓에 10여 년간 악취·수질오염 피해를 봐왔는데 또 증축을 시도하고 있고 고성군은 주민 민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 고성군 영오면 이장협의회와 마을 주민 30여 명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인근 양돈업체의 폐쇄 및 이전을 촉구했다. /임채민 기자

주민들이 마을 인근 양돈업체의 증축 허가 사실을 알게 된 건 '축사 현대화 사업'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걸 확인하면서부터였다.

문제는 고성군이 이 업체를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자로 경남도에 올리면서 과거 법규위반 사례가 누락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감점을 받아야 하지만 고성군이 관련 서류 자체를 첨부하지 않아 결국 이 업체는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해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경남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어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영오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해당 양돈 업체가 사업 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축사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 선정으로 받은 증축 허가를 이용해 다시 증축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고 법규를 위반한 바 있는 양돈 업체가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시·군에서 자체 심사와 심의를 한 후에 경남도에 전달되는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 진상을 파악하고자 고성군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왜 관련 서류가 빠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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