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미반영…극빈곤 노인 10만 원 추가지급 없던 일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생계비 10만 원을 줬다가 뺏는다는 비판을 받은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소득이 올라가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5만 원 이하)는 이 돈이 그대로 소득에 더해지지 않는다. 기초연금으로 25만 원을 더 받아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깎고 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급여형태로 수당을 보전하려 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5% 수준 오른 72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던 4000억 원은 빠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줄 때 일정액을 빼고 주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이외에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모두가 받는 기초연금인데 우리만 줬다 뺏는 것은 가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고,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국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5만 원씩 지급하면 대부분이 25만 원만큼 형편이 풀리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만 일정 금액을 제하고 받아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정부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줄 예정인데 여기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일정 금액을 제하고 받게 돼 문제는 더 커진다. 하위 150만 명 중에서도 특히 취약 집단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42만 명은 남들만큼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차상위 계층 노인 108만 명은 소득이 30만 원 늘어나는데, 극빈층 노인 42만 명은 그만큼 늘지 않아 빈곤 격차만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며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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