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 보상 협의 '방관만'
"재산권 침해 장기화" 불만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허점을 보이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시에 산단 조성 승인을 받은 이후 조성지 내 편입 터 소유자들과 토지보상 지연을 이유로 애초 산단 조성 완료기간을 훌쩍 넘기는 등 지연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단 내 편입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소유 토지가 산단 조성지역으로 묶여 금융권 담보 대출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차라리 시가 해당 토지를 산단 조성 승인(일반공업지역) 이전의 용도(농림지역)로 환원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사업시행자와 산단 내 토지 소유자들 간 토지보상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데도 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산단 조성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다.

진례면에 토지를 소유한 ㄱ 씨 등은 "이 일대 일반산단 조성지에 개인 소유 토지가 대거 편입됐는데 2013년 9월 산단 계획 승인이 지정고시돼 2014년 6월부터 협의보상 시작이 예고됐지만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던 이곳 산단은 애초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건폐율이 40%에서 70%로 확대)으로 변경돼 산단 사업시행자는 공장 신·증축 등의 혜택을 누리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지연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어 "사업자가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보상 협의를 계속 지연하거나 산단 조성 의지가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개인 소유 토지는 산단 지역으로 묶지 말고 산단 승인 이전인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곳 산단 내 개인 토지소유자는 20여 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300~900평가량의 토지를 보유한 영세 농민들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곳 산단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경기침체 여파와 기업의 어려움, 산단 입주공장들이 많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산단 조성사업이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겠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내년까지 산단조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단 조성 의사가 없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2016년부터 토지소유주들과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를 산단 편입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이 민원을 수용하면서 설계변경이 늦어진 것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한 요인이었다"며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토지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11년 4월 사업시행자가 이 일대에 일반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산단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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